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지원조건·급여·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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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출산은 가정에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최근 정부는 아빠의 초기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휴가 기간과 급여 모두
이전보다 확대되어, 신생아 초기 돌봄에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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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편 또는 상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법정 휴가입니다.
“사용가능 기간 : 20일”
여기서 20일은 주말, 공휴일 제외한 20일!
(Ex. 8월 1일부터 사용하면 8월 29일까지)
“분할 사용 가능”
분할 사용 가능하지만, 혹시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
분들은 20일 모두 사용해야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점 확인!
“사용 기한”
출산 후 120일 이내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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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대상자
“신청 가능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고용형태 무관)
출산일 기준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자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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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 지급 기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급에 차이 발생
“대기업 종사자”
기업에서 전액 부담
(정부 지원 X)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 해당, 5인 미만 기업도 해당)
정부가 10일치 급여 지원
(최대 약 160만 원 지원)
차액 부분은 기업에서 부담!
보통 중소기업 잘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니 당당히 요구해도 됩니다.
저는 1,607,650원 지급 받았습니다.
8월이 1일부터 20일 사용하니 29일까지가
딱 근무일로 한달이라 계산이 깔끔했어요!
9월 급여일에 차액 부분 회사에서 입금 되었어요.
회계사무소 이용하시면 알아서 계산해서
회사로 전달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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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어플로 신청이 편리합니다!
신청은 휴가시작일 기준 30일 뒤부터 가능
(Ex. 8월 1일 시작이면,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먼저, 고용24 어플 들어가
로그인 후 실업, 육아 파트 들어가서
출산전후휴가 신청 클릭
회사에서 확인서 등록해줘야 신청 자체가 가능합니다.
잊지말고 요청하세요.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사용한 이력이 없어 모를 수 있습니다.
서류는 제출할 게 별로 없어!
1.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2. 3개월치 급여명세서
3.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로 고용센터에서 요청
등본상 같이 있지 않아서 필요해보였습니다.
그거 외에는 3개만 제출해도 급여 지급됩니다.
보통 14일 걸린다고는 하는데
10일 안에 지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스스로 찾아보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다들 편하게 보고 신청했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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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
일부 회사에서는 휴가를 다른 휴가와 통합하려 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연차와 별도로 존재하는 법정 휴가임
- 임금 삭감·성과 불이익 금지
- 출산 후 90일을 넘기면 사용 불가
- 쌍둥이 출산 시에도 동일하게 10일(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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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 10일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육아휴직은 부모가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장기 제도입니다.
특히 초기 돌봄 효율을 고려하면
“출산휴가 → 육아휴직 3개월 집중 사용” 조합이 가장 많이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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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는 과거보다 훨씬 강화되어
아빠의 참여 육아를 적극적으로 돕는 구조로 발전했습니다.
초기 10일은 가족이 가장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면
산모의 회복과 아기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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